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글로컬대학 과감한 도전! 능동적 혁신!

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 사업소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대학 안·밖, 국내·외의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을 계기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대해 전락적인 투자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대학 안·밖, 국내·외의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을 계기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대해 전락적인 투자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로컬대학 추진개요

① 근거 :고등교육법」제7조 및「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제17조
② 지정 규모 :’24년 10개 내외   ※’24년 최종 지정 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③ 지원기간 :5년(’24~’28)
④ 지원 :교당 5년간 최대 1,000억원 지원(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대학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우선 추진, 지자체 및 범부처 지원 유도
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

미래지향적 담대한 혁신으로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과 대학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 근거 : 지방대육성법 제 17조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및 행·재정지원

(대학외부) 지원전략 혁신
"선택과 집중" 전략
범부처, 지자체 간 장벽없는 지원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지원
스마트한 지정 및 성과 관리
(대학 내부) 대학 구조 운영 혁신
산학, 지역 협력의 허브화
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
대학 혁신 추진체계 운영
대학 성과의 투명한 공개

글로컬대학 목표 및 추진전략

글로컬대학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첨단전략사업 인재양성의 글로벌 「REACH대학」

추진전략
지역발전 주도형 산업혁신
국내 최대 반도체·SW 전문인력 양성
지역 5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속성 확보
고부가치 창출 「캠퍼스 벤처 타운」 조성
수요반응형 교육혁신
수요기반 「에디슨칼리지」신설
생애주기별 책임교육 완성
청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초국가 상생형 글로벌혁신
인재 유치 글로벌 청년 빌리지 조성
청년 리더 육성 상생형 Univer-City 구현
글로벌 청년 리더 세계 진출 허브 구축

예비지정 평가 기준

예비지정 평가 기준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정보표입니다.
영역 평가 주안점
혁신성
(60점)
  • 혁신의 비전과 목표는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가?
  • 제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해당 대학이 한국의 대학혁신을 대표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산학협력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대학 안-밖, 대학 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혁신적인가?
  • 설립 유형‧규모 등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성과관리
(20점)
  • 혁신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는가?
  • 혁신계획의 실행에 따른 자율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은적절한가?
지역적 특성
(20점)
  • 대학의 혁신계획이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과 지역내 다른 대학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가?
  • 대학이 지역 혁신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대학, 지자체, 산업계의역할은 명확하며 실행 가능한가?

본지정 평가 기준

  • (방식)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대면심사
    • ※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현장방문 또는 추가 자료제출 요구 가능
  • (추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평균에 따라 본지정 순위 도출
    • -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및순위를존중하여 10개 내외 대학 본지정 추천
    • ※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본지정 대학 수는 변동 가능
    ⇒ 본지정 글로컬대학은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지방대학’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상 우대
본지정 평가 기준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정보표입니다.
평가 요소 평가 주안점
대학실행계획
(70점)
계획의 적절성
(50점)
  •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은 예비지정 때 제시한 과감하고 도전적인 비전및 목표에 근거하여 수립하였는가?
  • 글로컬대학의 비전 및 목표, 혁신전략은 지역발전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가?
  • 글로컬대학의 실행계획은 대학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타당성, 구체성,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글로컬대학의 혁신전략 및 실행계획은 대학 구성원 간 합의와 소통의결과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가?
  • 글로컬대학의 연차별 실행계획 및 재정 확보방안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성과관리 적절성
(20점)
  • 글로컬대학의 연차별 성과목표와 계획은 도전적이고 달성가능한가?
  • 글로컬대학으로의 성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제의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 글로컬대학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차원의 성과목표(지역사회 기여도)가도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 추진하려는 혁신과제들이 글로컬대학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 계획
(30점)
  •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규모 및 계획은 적절한가?
  • 글로컬대학과 관련한 지역 산업을 육성할 지자체의 계획이 적절하게반영되었는가?
  • 글로컬대학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산학협력의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