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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무료 서비스 실시 안내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2018. 3.1.부터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 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
▶ 자동증명발급기 : 학생회관 1층로비 (무인발급기)
24시간 이용가능 / 수수료 없음
▶ 인터넷증명발급 : 대학 홈페이지 하단 KIT MENU
인터넷증명수수료 있음
▶ 정부24 (구:민원24(팩스민원)
★ 가까운 주민센터 이용하여 팩스로 증명서 송부됨
수수료 없음
제적시 등록금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등록금 반환금액은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름
반환 사유 발생일 | 반 환 금 액 |
---|---|
학기 개시일 전까지 | 전액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예시>
○ 2015. 2. 2. 학생이 휴학을 1년(2학기)신청 한 후, 복학하지 않고 2016. 2. 22. 자퇴한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은?
→ 학기 개시일 이전 자퇴하였으므로, 등록금 전액반환
○ 2015. 3. 16. 학생이 휴학을 1년(2학기)신청 한 후, 복학하지 않고 2016. 2. 22. 자퇴 한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은?
→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하였으므로, 반환금액은 등록금의 5/6해당액 반환
군제대 일자가 개학 이후이나 휴가 등으로 학기중 출석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복학 가능합니다.
단, 개학 후 제대이나 제대 시기가 늦어 출석에 문제가 되는 경우 054-478-7066으로 전화하여 상담 받기 바랍니다.
앞당겨 복학 가능합니다.
단, 미리 복학하여 역학기 복학 할 경우 수강신청에 주의가 필요 하니 수강지도상담을 필히 받고 수강신청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역학기 복학 : 휴학전 최종적으로 등록한 학기와 동일한 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ex) 1학기를 마치고 휴학 했던 학생이 다시 1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복학 신청은 매년 1월, 7월 초에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지서등 군입대 관련서류는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됩니다. (팩스송부 필요없음)
-이미 신청한 일반휴학은 휴학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으며, 군휴학만 휴학기간으로 산정되어 처리됩니다.
휴학 신청시 등록금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사용 됩니다.
(휴학은 등록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휴학 시점이 수업시수 3/4를 넘은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해당 학기 등록금은 전액 소진됩니다.
인터넷 휴학신청 기간(매년 1월, 7월 초)을 활용하여 휴학을 다시 신청하면 휴학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휴학의 경우 1회 신청시 최대 1년 신청이 가능하며, 총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입학자 총 6학기(3년) 편입학자 총 3학기(1년 반)입니다.